아카데미 공지사항

아카데미 공지사항

9월 케어필라테스 지도자 자격 시험 공고
조회수 3,825회 | 2017-09-02

페이지 정보

본문

필기시험
자격 : 64기(부산8기, 전주1기, 대전3기, 대구2기) 이하 정규코스 이수자 / 65기 이상 과목별 재시험 대상자
 전기수 교육 이수자 / 전기수 재시험 대상자
일시 : 2017년 9월 16일 토요일오전 11시 ~ 오후 1시
장소 : 서울/인천/대전 지부 서울 케어필라테스 본사 12층 멀티룸
 부산/대구/전주/제주 지부 부산지부
시험비 : 30만원(실기 포함), 필기 재시험비 10만원
* 시험비는 반드시 시험 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들은 10시 50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라며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
자격: 68기 이하 정규코스 이수자
전국 전기수 교육 이수자 / 전기수 실기/필기시험 대상자
일시 : 2017년 9월 8일 금요일오후 5시
장소 : 케어필라테스 본사 12층 멀티룸
 부산 지부 (부산/대구/전주/제주)
 
실기시험
자격 : 전기수 필기시험 통과자
장소 : 서울 본사(서울/인천/대전)
 부산 지부(부산/대구/전주/대구)
일시(서울) : 9월 25일 오전 10시, 12시
 9월 26일 오전 10시, 12시
 9월 28일 오전 10시, 12시
 9월 29일 오전 10시, 12시
 10월 2일 오전 10시, 12시
 10월 5일 오전 10시, 12시
 10월 6일 오전 10시, 12시
 (부산) : 부산지부 직접 문의 후 개별 스케쥴 확인
010-7254-5357
* 실기시험 신청 후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로인해 신청하지 못하신 다른분들과 바디분들에게 피해가 가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실기 시험자 분들께서는 시험 신청시 시험비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 시험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험전 시험비 납부 확인 후 시험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시험비 20만원, 재시험비 15만원

시험 응시 및 오티 참석 의사는 개별적 문자로 주셔야 하며
응시 가능여부를 미리 전달하지 못한 경우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할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시험과 오티가 부산과 서을에서 각각 진행 되니 센터를 구분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케어필라테스 교육부 박주성 실장 010.4105.3286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