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핫이슈

[PIA 2014] 피아 행사준비 및 규모
조회수 3,090회 | 2014-06-12

페이지 정보

본문

PIA 2014 피아 행사준비 및 규모

1. 월드 클래스 컨벤션의 지원 규모
피아 2014 필라테스 국제 컨벤션은 필라테스 컨벤션의 최대 한계점인 기구의 대량공급의 제한성을 극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컨벤션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필라테스 특성상 많은 기구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 있는 행사는 어렵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의 케어필라테스사가 단일 호스팅 하는 행사로써 90%이상의 필라테스 기구는 케어필라테스사에서 직접 제작된 기구를 사용합니다.
해외에서 급상승 하고 있는 케어필라테스 브랜드 기구의 수준은 행사를 통해서 메이져 필라테스 브랜드로써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총 50명 이상의 운영 스텝과 장비의 설치 인력으로 화물 30대 이용 50명 사전 설치 기간 2일 사후 정리 기간 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2.기구 장비 공급 규모
: 리포머 28대 (리포머 박스 28개, 점핑보드 20개, 디스크 보드
: 버티칼 리포머 1대
: 캐딜락 15대
: 케어필라테스 체어 15대 (MVE 체어 20대)
: 레더바렐 15대
: 필라테스 슈로스 머신 8대
: 파워 스프링 월 15대
: 스파인 콜렉터 32개
: 롤폼 60개
: 짐볼 80개, 튜빙 밴드 200개, 미니볼 60개, 소프트 롤러 50개 , 스트레치 스트랩 50개
: 보수 30개, 코어밴드 50개, 매트 50개, 우드스틱 500개, 패드 기타 소도구

3.운영 스텝 및 동원 인력
: 기구 및 설치 인력 30명
: 데스크 안내 8명
: 각 강의 실 접수 및 수행 인력 14명

2013년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보다 유익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으며 필라테스 컨벤션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문화 키워드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APA (Asia Pilates Alliance) 아시아필라테스연맹 설립 총회가 개최 될 것이며 아시아 지역 15개국과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필라테스 및 마인드 바디 관련 종사자와 업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 할 것이며 총 4일에 걸쳐 페스티벌과 컨퍼런스 학술대회 심포지엄등이 개최될 것입니다.
전초전인 2014 피아는 2015년을 위한 우리의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01.jpg

02.jpg

03.jpg

04.jpg

05.jpg

06.jpg

07.jpg

08.jpg

09.jpg

10.jpg

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1.jpg

22.jpg

23.jpg

24.jpg

25.jpg

26.jpg

27.jpg

[이 게시물은 케어필라테스님에 의해 2023-08-18 14:31:00 케어필라테스 소식에서 복사 됨]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