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핫이슈

중국 토탈 필라테스 기업 '바디영‘과 케어필라테스 지부 계약
조회수 3,289회 | 2014-03-21

페이지 정보

본문

케어필라테스는 수년 전부터 전략적 글로벌 필라테스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2013년에는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PIA(Pilates In Asia) 국제 필라테스 컨벤션을 성공적 개최하였고 2014년부터 세계 주요 피트니스 박람회 참여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필라테스 비즈니스 계획의 일환으로 필라테스 확산이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중국 시장의 공략을 목표로 단계적인 계획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 차이나 쇼 등 피트니스 박람회 참여하면서 수차례 중국을 방문 하였으며 중국의 업체들 또한 수차례 케어필라테스를 방문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상해 이상으로 금융 및 정치 행정의 핵심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심천에 본사를 둔 ‘바디영(BODY YOUNG)’은 건실한 투자 컨설턴트가 대표로 있으며 약 8개월 전부터 필라테스 웰니스 센터를 중국 전역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도시에 직영 센터를 오픈 했으며 6월까지 3개 센터가 추가적으로 오픈 될 예정입니다. 2년 내 중국 전역에 최소 50~60개 이상의 필라테스 전문 웰니스 센터를 오픈 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디영의 부사장과 관계자들이 2013년 부터 한국을 방문 하여 다양한 루트로 관계의 틀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케어필라테스의 교육 중국 지부와 케어필라테스의 기구를 공식적으로 수입 및 사용에 대한 공식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내 전 센터의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필라테스 기구와 장비 및 향후 설립되는 센터의 모든 기구들은 케어필라테스에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바디영은 풍부한 투자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 공격적인 전문 필라테스 컨설팅 업체입니다. 무엇보다 케어필라테스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철학적 신념과 교육 방식 및 실무 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절대적인 호응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거래 차원이 아닌 중국과 한국의 헬스 피트니스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바디영과의 MOU체결에 따라 케어필라테스는 2003년 설립 이후 11년 만에 첫 교육 수출의 쾌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육 강사가 중국 내 바디영 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수준 높은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갈 것입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유럽, 미주, 호주, 중앙아시아 등 2014년 15개 국가에 지부 및 지사를 설립을 목표로 진행되는 글로벌 필라테스 비즈니스 계획에 모든 투자와 전략사업의 박차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케어필라테스 회원들은 그들의 비전을 더욱 강력히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5년 세계 4대 메이저 브랜드를 위한 케어필라테스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1.jpg

02.jpg

03.jpg

04.jpg

05.jpg


[이 게시물은 케어필라테스님에 의해 2023-08-18 14:30:41 케어필라테스 소식에서 복사 됨]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