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핫이슈

제 4회 PIA [2일차 모닝 & 공개강좌 (캐티 코레이, 김이현 요가쿨라, 웨이크발란스) ]
조회수 2,539회 | 2016-11-03

페이지 정보

본문


오전 7시부터 진행된 모닝 필라테스는
매년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진정한 레젼드 캐티 코레이의 순서가 있었으며
상설무대에서 진행된 공개 무료 강좌는 오리엔탈 필라테스 오은영 대표의 웨이크 발란스보드를 이용한
필라테스 강좌와 이번에 처음 시행된 필라테스 강사들이 알아야 할 요가의 원리와 역사에 대한 강좌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간 요가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케어필라테스 장경원 대표가
요가 강사가 알아야 할 필라테스의 적용원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무료 공개강좌의 비율을 높일 것이며 폭 넓은 주제와 참가 업체들의 신제품 소개와 체험의 기회를 더 확대 시킬 것입니다.
The workshop of morning begins from 7 AM, and Kathy Corey took the second day morning pilates,
many students were part of her morning class. Meanwhile, a 'wake balance board' workshop by Eunyoung, Oh from oriental pilates and 'Yoga history & principle pilates teachers must know' proceeded for the first time.
At the same time a lecture of a pilates principle yoga teachers must know by Kyungwon, Jang, Carepilates CEO.
A portion of free class in PIA will be increased afterwards, so the number of a exhibition of products and experiencing opportunities will.

001.jpg


002.jpg


003.jpg


004.png


005.png


006.png


007.png


008.png


009.png


010.png


011.png


012.png


013.png


014.png


015.png


[이 게시물은 케어필라테스님에 의해 2023-08-18 14:32:13 케어필라테스 소식에서 복사 됨]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