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핫이슈

2017 미스코리아와 함께라는 라케어 BCS! - ver.모바일 촬영본
조회수 3,745회 | 2017-06-27

페이지 정보

본문

라케어는 2003년 설립된 아시아 최대 필라테스 기업
'케어필라테스' 사가 신규 런칭한 뷰티 바디 메이킹 프로그램으로써
몸의 변화가 필요한 피플들을 위한 솔루션 제공 전문 에이전시 입니다.

첨단 장비와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바디 분석 메이킹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스코리아, 승무원,모델,연예인,아나운서,쇼호스트 등 목적별 카데고리 준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LAcare BCS------------------------------------


라케어는 올해초 2017,2018년 미스코리아 공식 스폰서로 선정되어
미스코리아 예선 및 본선 준비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미스코리아 공식일정중 바디메이킹 분야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7년 6월 24, 25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미스코리아 합숙소에서 첫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다년간의 레슨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과
미스코리아 선발기준에 적합한 바디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국내 최고 필라테스기구 브랜드-케어필라테스 기구 지원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교육으로 평가 되었으며.

자신의 몸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체형 및 자세 교정을통해 몸을 개선시킬수 있어
모든 참가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일정을 마무리 지을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합숙에 지쳐있을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들을 위한 작지만 풍성한 선물 파우치가 제공되었습니다.
파우치 안에는 라케어 레슨권과 함께
록시땅 , 본 에티스 , 끌림 , 퓨어코코 에서 협찬해주신 소중한 상품으로 채워졌고
이날 협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01.jpg


002.jpg


003.jpg


004.jpg


005.jpg


006.jpg


007.jpg


008.jpg


009.jpg


010.jpg


copy(1498535843)-012.jpg


013.jpg


014.jpg


015.jpg


016.jpg


017.jpg


KakaoTalk_20170627_132109704.jpg

KakaoTalk_20170627_132101426.jpg

KakaoTalk_20170627_132113609.jpg



018.jpg


019.jpg


020.jpg



라케어 BCS 공식 사이트 www.lacarebcs.co.kr





[이 게시물은 케어필라테스님에 의해 2023-08-18 14:32:45 케어필라테스 소식에서 복사 됨]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