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핫이슈

2015 대구 뷰티엑스포 케어필라테스 참가
조회수 3,246회 | 2015-06-03

페이지 정보

본문

2015 대구 뷰티엑스포 케어필라테스 참가



대구뷰티엑스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엑스코가 주관하는 지역 개최 뷰티 전시회로는 최대규모입니다.

2013년 처음 시작한 행사는 140개사 510개 부스가 마련되고, 20여건의 부대행사 및 세미나, 수출상담회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는 화장품관, 에스테틱관, 네일관 등으로 구성돼 참관객이 관심 있는 분야의 신제품 및

산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스가 배치되었습니다.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




7.jpg




8.jpg




9.jpg




10.jpg





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0.jpg





21.jpg




22.jpg




23.jpg




24.jpg




25.jpg




26.jpg




27.jpg




28.jpg




29.jpg




30.jpg





31.jpg




32.jpg




33.jpg




34.jpg




35.jpg




36.jpg




37.jpg




38.jpg




39.jpg




40.jpg





41.jpg




42.jpg




43.jpg




44.jpg




45.jpg




46.jpg




47.jpg




48.jpg




49.jpg




50.jpg





51.jpg




52.jpg




53.jpg




54.jpg




55.jpg




58.jpg




59.jpg




60.jpg






61.jpg




62.jpg




63.jpg




64.jpg




65.jpg




66.jpg




67.jpg




68.jpg




69.jpg




70.jpg







71.jpg




72.jpg




73.jpg






[이 게시물은 케어필라테스님에 의해 2023-08-18 14:31:14 케어필라테스 소식에서 복사 됨]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