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케어필라테스 소식

2015 BootyBarre 지도자 교육
조회수 3,156회 | 2015-05-27

페이지 정보

본문

2015 BootyBarre 지도자 교육 진행


2015년 케어필라테스에서 제4차 BootyBarre 지도자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BootyBarre는 필라테스, 요가, 무용의 피트니스적인 테크닉과 유산소 운동을 접목시킨 혁명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유명인사의 트레이너인 트레이시 말렛에 의해 만들어진 부티바는 근력강화와 유연성 향상에 유산소운동을 통한 지구력 강화까지 더해진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BootyBarre는 발레 필라테스의 원조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25개국에서 마스터를 양성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필라테스와 발레가 접목된 유산소 운동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케어필라테스는 BootyBarre의 국내 공식 에이전시로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


7.jpg


8.jpg


9.jpg


10.jpg




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0.jpg




21.jpg


22.jpg


23.jpg


24.jpg


25.jpg


26.jpg


27.jpg


28.jpg


29.jpg


30.jpg




31.jpg


32.jpg


33.jpg


34.jpg


35.jpg


36.jpg


37.jpg


38.jpg


39.jpg


40.jpg




41.jpg


42.jpg


43.jpg


44.jpg


45.jpg


46.jpg


47.jpg


48.jpg


49.jpg


50.jpg




51.jpg


52.jpg


53.jpg


54.jpg


55.jpg


56.jpg


57.jpg


58.jpg


59.jpg


60.jpg




61.jpg


62.jpg


63.jpg


64.jpg


65.jpg


66.jpg


67.jpg


68.jpg


69.jpg


70.jpg




71.jpg


72.jpg


73.jpg


74.jpg


75.jpg


76.jpg


77.jpg


78.jpg


79.jpg


80.jpg




81.jpg


82.jpg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