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케어필라테스 소식

제 5차 BootyBarre 교육이 케어 필라테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회수 3,126회 | 2015-08-07

페이지 정보

본문

제 5차 BootyBarre 지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진행

2015년 7월 25,26일 양일간 케어필라테스 논현 본점에서 BootyBarre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BootyBarre는 필라테스, 요가, 무용의 피트니스적인 테크닉과 유산소 운동을 접목시킨 혁명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유명인사의 트레이너인 트레이시 말렛에 의해 만들어진 부티바는 근력강화와 유연성 향상에 유산소운동을 통한 지구력 강화까지 더해진 완벽한 조합입니다.
해부학과 생체역학을 충실히 따라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어떠한 레벨에도 난이도를 알맞게 조절하여 안전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운동입니다.

Booty barre를 설립한 유명 트레이너 Tracy Mallett는 25개 이상의 국가에 booty barre 초청강의를 나갔고, 세계 각국의 스튜디오 및 스파스에 파견할 수 천명의 booty barre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01.JPG

02.JPG

03.JPG

04.JPG

05.JPG

06.JPG

07.JPG

08.JPG

09.JPG

10.JPG

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0.JPG

21.JPG

22.JPG

23.JPG

20.JPG

21.JPG

22.JPG

23.JPG

20.JPG

21.JPG

22.JPG

23.JPG

24.JPG

25.JPG

26.JPG

27.JPG

28.JPG

29.JPG

30.JPG

31.JPG

32.JPG

33.JPG

34.JPG

35.JPG

36.JPG

37.JPG

38.JPG

39.JPG

40.JPG

41.JPG

42.JPG

43.JPG

44.JPG

45.JPG

46.JPG

47.JPG

48.JPG

49.JPG

50.JPG

51.JPG

52.JPG

53.JPG

54.JPG

55.JPG

56.JPG

57.JPG

58.JPG

59.JPG

60.JPG

61.JPG

62.JPG

63.JPG

64.JPG

65.JPG

66.JPG

67.JPG

68.JPG

69.JPG

70.JPG

71.JPG

72.JPG

73.JPG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