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케어필라테스 소식

독일 FIBO 전시 제품 소개 및 운영스텝
조회수 3,164회 | 2015-04-22

페이지 정보

본문

font 1.jpg



전시 제품 소개 및 운영스텝
지난 100년간 필라테스 기구의 변화는 조셉 필라테스의 기본적인 컨셉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케어필라테스사는 2014년 조셉 필라테스의 업적 중에 창조적인 능력을 계승해보고자 다양한 기능의 추가와 새로운 컨셉의 디자인으로 필라테스 기구가 단순한 운동을 수행하는 머신으로써가 아닌 인간의 감성을 자극시키고 운동 동기 부여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는 강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 피보에서는 오직 한국인만이 가능한 전통적인 기법인 나전칠기 제작 기술을 필라테스 기구에 접목시켜 높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저가의 제품만 생산한다는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바꿀 방법은 지속적인 질적 향상 뿐 아니라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기술들을 접목시켜 시도와 필라테스 기구를 예술 작품으로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동 시킬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2015 FIBO참가는 아시아 최대 필라테스 브랜드로써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으며 전 세계 메이져 필라테스 기업으로써도 인정받는 효과적인 행사로 마감되었습니다.
케어필라테스사는 미디어 직원 및 국제 영업 직원을 파견하여 글로벌 필라테스 브랜드의 가치 창출을 위해 높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


7.jpg


8.jpg


9.jpg


10.jpg


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0.jpg


21.jpg


22.jpg


23.jpg


24.jpg


25.jpg


26.jpg


27.jpg


28.jpg


29.jpg


30.jpg


31.jpg


32.jpg


33.jpg


34.jpg


35.jpg


36.jpg


37.jpg


38.jpg


39.jpg


40.jpg


41.jpg


42.jpg


43.jpg


44.jpg


45.jpg


46.jpg


47.jpg


48.jpg


49.jpg


50.jpg





독일 FIBO 전시 제품 소개 및 운영스텝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