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케어필라테스 소식

Kimes 2015 국제의료기기박람회 [고객체험, 동작시연, 이모저모]
조회수 3,538회 | 2015-03-12

페이지 정보

본문



Kimes 2015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 전시회 케어필라테스 기구출품 - 필라테스기구,필라테스장비,임산부필라테스

​2015년 3월 5일(목)부터 8일(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전시장에서 진행된 세계적인 국제의료기기 & 병원설비 전시회인 Kimes 2015에 필라테스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필라테스 기구를 출품/전시하였습니다.


31회가 진행 되었을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시회인 키메스는 국내,외의 우수한 의료기기 및 병원 설비를 전시, 소개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술 발전은 물론 의료시설의 개선을 통한 병원 설비의 현대화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수출확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 등 다양한 기업들의 참가로 더 빛이 나는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케어필라테스도 필라테스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설립 이후 총 3회에 참가, 필라테스 기구를 전시/출품하여 필라테스를 소개하여 필라테스를 적극 알리고 있으며 현재 하늘스포츠재활병원, 연세S재활의학과, 잠실척병원, 연세튼튼정형외과, 삼성에스통증의학과 등에 저희 케어필라테스의 기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새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필라테스 기구를 전시하고 고객체험과 동작시연으로 많은 병원관계자들과 관람객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사진들을 공개합니다.


1.jpg

2.jpg

3.jpg

4.jpg

5.jpg

6.jpg

7.jpg

8.jpg

9.jpg

10.jpg

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20.jpg

21.jpg

22.jpg

23.jpg




Kimes 2015 국제의료기기박람회 [고객체험, 동작시연, 이모저모]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