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케어필라테스 소식

바디피팅 & 스타일리쉬 필라테스 <라케어필라테스> 론칭
조회수 3,351회 | 2014-10-14

페이지 정보

본문

케어필라테스, 바디피팅 & 스타일리쉬 필라테스 <라케어필라테스>
론칭


토탈 필라테스 기업인 케어필라테스가 스타일리시 바디 피팅 센터인 <La carepilates>를 지난 10월 11일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케어필라테스 본사 사옥에서 론칭했다.

<La carepilates>는 필라테스를 이용한 피트니스적인 관리를 넘어 체형교정, 미용, 피부관리, 마사지, 에스테틱 등이 더해져 대상의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뷰티 스타일리쉬 프로그램이다. 실버, 키즈, 재활 등 다양한 대상의 고객들에게 1:1로 맞춰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필라테스를 한 단계 더욱 발전시키며 피트니스 및 에스테틱 분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탤런트 출신 필라테스 강사 ‘김세아’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론칭 행사에는 몸짱 아줌마로 유명한 ‘정다연’, tvn 코빅의 징 맨 ‘황철순’ 외에도 홍준영, 박연수 등 많은 피트니스 모델들이 참석하였고 이외에도 다양한 언론사와 모델 에이젼시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참석 하면서 <La carepilates>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케어필라테스의 장경원 대표는 런칭 행사에서 ‘한국의 우수한 피트니스 문화와 피트니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이 국내를 넘어 해외 넓은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다시 한국의 피트니스 문화가 재 발전 하도록 하는 글로벌 피트니스 리더로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비전을 밝혔다.

또한 양질의 필라테스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지도자 아카데미와 함께 골프, 재활, 발레, 실버, 키즈 등 다양한 대상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손쉽게 관리 받을 수 있는 스페셜 센터도 함께 선보였다.

케어필라테스(www.carepilates.com)는 2003년부터 필라테스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필라테스 기구를 제작 수출하고 있다. 국내 필라테스 산업을 선도하는 필라테스 토탈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필라테스 전문 기업으로 2015년 세계 5대 메이져 필라테스 그룹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01.jpg

02.jpg

03.jpg

04.jpg

05.jpg

06.jpg

07.jpg

08.jpg

09.jpg

10.jpg

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개인정보수집관련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가맹 관련 문의 확인 및 답변을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